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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때 처음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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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가 별 탈 없이 들어오던 월세가 합쳐서 3개월째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 없기를 바랬는데, 이미 벌어진 상황이니 대책을 세워야지요.


저도 처음이라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명도 전문 변호사들이네요.

이들 사이트를 읽어 보며 알게된 것들은

먼저, 잘 합의해서 원만하게 내보내는 것이 쌍방간에 제일 좋은 방법이란 겁니다.

이게 안될 때. 막연하게 골치 아프고 걱정하던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 첫번째로 알아야 할 건

그나마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입니다.

보증금 다 까먹은 후에는 세입자로 배째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그러니 그전에 시작해야 세입자도 계산기 두드려보고 나갈 생각을 한다고 하니

명도는 일찍 시작하는게 답인가 봅니다.

저의 경우 맘 약하게 너무 길게까지 사정 봐 주었네요. ㅠㅠ

법으로 월세 2개월을 못 내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니

이때 바로 나가달라 해야 했던가 봅니다.

전 그러지 못 했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친 거지요.


검색한 모든 글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월세 2개월분 이상을 못 냈으니 계약해지를 한다는 문서를 보내 세입자를 압박하는 것이고

점유이전금지는 실제 법원 집행관이 방문 가처분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가처분집행이 어떤 내용인지는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때 세입자측과 많이 합의 되는 모양입니다.

실제 법원 사람이 나오는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나 봅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 신청을 꼭 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왜 어떻게 어떤 경우에 바뀌는지는 모르겠으나,

명도소송에 승소해도 집행이 안돼고 

현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한다고 하니, 꼭 점유이전 금지 신청을 해야 하겠네요.


이러고도 합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 시작해야 하나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6개월들을 얘기합니다. 거의 모든 글에서

그리고 명도 집행이 2개월이랍니다.

아마 승소하고 명도 신청하면 2개월 후에 집행이 되나 봅니다.

저의 경우 많이 늦었네요.


이전 통화에 몇일 말미를 주었는데,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저도

길고 지리한 그리고 스트레스 많은 싸움을 시작해야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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