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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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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식 산타페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세 아끼려 매년 1월에 연납 하고 있지요.
오늘 납부서 우편이 왔어요.

안을 보니
당초세액이 258,830원이구요
공제액이 37,540원이어서
공제후세액은 221,290원이네요.
10%보다 더 할인된 금액이지요.

258,830원에서 10%할인하면
232,947원입니다.
232,947원에서 5%더 할인 받으면
221,299.65원입니다.
10원이하는 절사하면 딱 221,290원이지요.

그럼 연납 10%할인 받고 5%할인은 어떻게 받을까요.

바로 요일제에 등록하는 것 입니다.
저는 수요일로 등록해 놨지요.

근데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해서 평일엔 월차 아니면 차 쓸 일이 없어요.

연납도 하고 요일제 등록도 해서 세금 조금이라도 아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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